이 글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는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 글에서는 읽기 쉽게 이를 일반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과세 거래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므로 별도 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현재 사업자 상태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만 보고 직접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 등록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님 | 현재 보고 있는 글을 계속 읽으세요. 과세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안내에서 과세·면세 거래의 입력 기준을 확인하세요. |
|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제 상태와 발급 화면의 표시가 다르면 발급 전에 등록 정보를 점검하세요. |
일반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캐시빌, 홈택스, 카드단말기 등의 발급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
| 부가세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 과세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 판매한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고객에게 필요한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을 구분합니다. |
내 사업자의 가입·발급 의무와 고객 요청이 있을 때의 처리 기준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에는 실제 받은 총액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신고 때 적용하는 계산 방식을 개별 거래금액에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액을 받았다면 실제 받은 총액을 입력합니다.
- 일부만 받았다면 해당 입금이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무엇인지 거래 기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 현금영수증에 표시되는 부가세를 만들기 위해 금액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인데도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간이과세자의 과세 거래는 발급 결과에서 공급가액이 총 거래금액과 같고 부가세가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부가세 0원 |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
| 면세 거래 | 판매한 재화나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 신고 결과 납부세액 0원 | 과세기간 전체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세액 등을 반영한 신고 결과입니다. |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된다고 해서 과세 거래가 면세 거래로 바뀌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과세·면세 여부는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판매한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에서는 두 경우 모두 부가세가 0원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액 표시만 보고 거래유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용역은
과세를 선택합니다. - 법에서 면세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를 선택합니다. - 판단하기 어려우면 장부, 상품 분류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 거래유형을 잘못 선택했다면 사용한 발급 채널에서 취소 후 재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구분하세요
| 구분 | 주로 사용하는 경우 | 대표 발급수단 |
|---|---|---|
| 소득공제용 |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래 |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등 |
| 지출증빙용 |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증빙하려는 거래 | 사업자등록번호 등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고객이 비용 증빙을 요청한 현금거래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발급수단번호를 모르는 경우와 거래별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채널별 이용 방법
이 글에서는 일반 간이과세자에게 필요한 입력 기준을 설명합니다. 발급 화면의 조작 순서는 아래 전용 안내를 이용하세요.
발급 화면에 표시된 사업자 과세유형이 홈택스의 현재 상태와 다르면 발급을 진행하기 전에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를 직접 0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일반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과세 거래라도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처럼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채널에서는 실제 받은 총액과 과세·면세 거래유형을 정확히 입력하고 자동 처리된 결과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임의로 계산해 총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인데 부가세가 0원이면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과 거래 자체가 면세인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판매한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과세·면세를 선택하세요.
사업자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가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됐다면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가 추가로 생기나요?
현금영수증은 이미 발생한 현금거래를 증빙하는 수단입니다. 발급 자체로 새로운 부가가치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전체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세액 등을 반영해 신고할 때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