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확인되는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안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과세 거래의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므로 일반 간이과세자와 입력 결과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일반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와 법에서 정한 공급대가 기준, 적용기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매출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 상태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현금영수증 과세 거래 |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됩니다. |
| 현금영수증 면세 거래 |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 상태가 다르게 표시됨 | 홈택스 상태와 사용하는 발급 채널의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세금계산서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비자의 현금거래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고객에게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업종과 거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 고객 요청 및 자진발급 기준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확인할 정보
|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총액을 확인합니다. |
|---|---|
| 과세·면세 거래유형 | 판매한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과세 또는 면세를 구분합니다. |
| 증빙 용도 | 개인 고객의 소득공제용인지, 사업자 고객의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합니다. |
| 발급수단번호 | 고객이 제시한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업자 고객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같은 거래에 증빙을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
과세 거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 거래는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됩니다. 홈택스·손택스처럼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채널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받은 총액과 과세 거래유형을 입력하고 자동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 실제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한 뒤 부가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개별 거래에 적용해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발급 채널에서 나눈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실제 받은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 상태가 일반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돼 있으면 부가세가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 정보를 바로잡습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금액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전체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세액 등을 반영해 신고할 때 계산합니다.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거래라면 면세를 선택합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이 총 거래금액과 같고 부가세가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면세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개별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선택하지 마세요
사업자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공급자가 언제나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예외는 거래 상대방, 업종과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 소비자 | 현금거래에는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등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
| 사업자 고객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
|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
|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세금계산서로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현금영수증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
증빙 종류를 잘못 선택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불분명한 거래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항상 대체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세 거래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구분돼 있으면 구매자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는 구매자의 사업 관련성, 불공제 대상 여부와 신고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급자가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발급 채널별 이용 방법
발급 화면의 조작 순서는 아래 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빌이나 홈택스에서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 과세·면세 거래유형과 증빙 용도를 입력한 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예상한 방식으로 구분됐는지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발급 후 확인할 사항
-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실제 받은 총 거래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면세 거래유형이 판매한 재화·용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과 발급수단번호가 고객 요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거래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 잘못 발급했다면 사용한 발급 채널에서 취소와 재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거래는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홈택스·손택스처럼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채널에서는 실제 받은 총액과 과세 거래유형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구분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개별 거래에 적용해 입력하지 않습니다.
총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추가해야 하나요?
고객에게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받았다면 그 위에 부가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실제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자 고객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한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예외는 업종,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임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해도 되나요?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중복 발급하지 마세요. 이미 한 종류를 발급한 뒤 다른 증빙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 증빙의 취소 또는 수정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